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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전자신문

허위조작정보 대응 시행령 의결…가중 손해배상 가능해져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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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개정·공포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와 게재자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에는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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